열람번호: 117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06985 사건명 영상의학과의 폐암 의심 소견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9-01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폐암' 의심 소견을 냈지만 이는 참고용이므로 암 조기 진단을 늦게 내렸다는 증거로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폐암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