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의 폐암 의심 소견 선고일 2015-09-01
열람번호: 117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06985
사건명 영상의학과의 폐암 의심 소견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9-01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폐암' 의심 소견을 냈지만 이는 참고용이므로 암 조기 진단을 늦게 내렸다는 증거로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폐암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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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의 폐암 의심 소견
(열람번호: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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