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통보 선고일 2015-08-20
열람번호: 117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145154
사건명 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통보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20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차은경)은 최근 경기도 C병원에 근무하던 병원장 김 모 씨가 남은 계약 기간 월급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계약 #임금 #급여 #병원장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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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통보
(열람번호: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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