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의무 늦은 조산사 선고일 2015-08-25
열람번호: 118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합551674, 2015나2060045
사건명 보고 의무 늦은 조산사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25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제왕절개수술의 지연으로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다며 부모 측이 서울 Y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산부인과 #조산사 #제왕절개 #빈맥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보고 의무 늦은 조산사
(열람번호: 1180)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