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8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합551674, 2015나2060045 사건명 보고 의무 늦은 조산사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25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제왕절개수술의 지연으로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다며 부모 측이 서울 Y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산부인과 #조산사 #제왕절개 #빈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