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8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69061, 2015나2005352 사건명 코 필러 피부괴사 부작용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9-03 판결문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 부작용이 생긴 환자 권 모 씨가 경기도 A의원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키워드 #코 #필러 #피부괴사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