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후 와파린 중단 선고일 2015-10-07
열람번호: 120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합522874
사건명 맹장수술 후 와파린 중단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07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일주일 간 와파린을 중단했다 뇌경색을 얻었다는 환자가 부산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26만원이다.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키워드 #맹장수술 #와파린 #심장판막치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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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후 와파린 중단
(열람번호: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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