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0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합522874 사건명 맹장수술 후 와파린 중단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07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일주일 간 와파린을 중단했다 뇌경색을 얻었다는 환자가 부산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26만원이다.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키워드 #맹장수술 #와파린 #심장판막치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