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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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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2가합101525, 2013나2017733 |
사건명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
1심 | 원고패 판결문 신청 |
2심 | 원고일부승소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5-10-29 |
판결문 요약 |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서울 H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2000만원이다. |
키워드 | #보호자 #설명 #수술동의서 #미세혈관감압술 #연축성사경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