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2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가합106759, 2013나2032206 사건명 심정지 12분 후 심폐소생술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1-05 판결문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심정지 후 12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가 뇌손상을 입은 환자 최 모 씨가 국가가 운영하는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키워드 #심정지 #심폐소생술 #뇌손상 #허벅지 #허리 #척추협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