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2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5282744 사건명 유방성형 후 항생제 용량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2-15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최경서)은 최근 유방성형 후 염증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환자 송 모 씨가 서울에서 A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 모 원장과 의사 빈 모 씨, H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유방성형 #염증 #성형외과 #보험회사 #항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