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3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합195 사건명 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1심 징역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2-24 판결문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씨에 대해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환자 유치 활동에 나섰던 직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키워드 #의료생협 #사무장 #환자유치 #요양병원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