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들에게 설명한 병원 선고일 2016-01-12
열람번호: 123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66659
사건명 환자 아들에게 설명한 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1-12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병원 측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환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키워드 #두통 #미세혈관감압술 #안면마비 #신경근부분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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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들에게 설명한 병원
(열람번호: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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