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3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66659 사건명 환자 아들에게 설명한 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1-12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병원 측이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환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키워드 #두통 #미세혈관감압술 #안면마비 #신경근부분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