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4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단271513 사건명 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2-16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판사 최경서)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279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호흡곤란 #야간당직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