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 선고일 2016-02-16
열람번호: 124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단271513
사건명 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2-16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9단독(판사 최경서)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279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호흡곤란 #야간당직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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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
(열람번호: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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