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4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5238648 사건명 고주파열 치료술 후 감염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2-04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혼자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고주파열 #이물질 #감염 #설명의 의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