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4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63890 사건명 환수 위기서 구사일생 바지원장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24 판결문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경기도 A의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이 모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일하던 시기에는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없어 이 때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 키워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 #건강보험공단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