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4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합67667 사건명 환자 몰래 배우자와 합의한 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22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남편 동의 없는 합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 J대학병원은 환자 김 모 씨에게 5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J병원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됐다. 키워드 #남편 #보호자 #환자 #합의서 #합의 #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