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서 직원 월급 책임자 선고일 2016-03-31
열람번호: 124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소76732, 2015나12039
사건명 사무장병원에서 직원 월급 책임자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31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최근 대구 서구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키워드 #사무장병원 #직원 #월급 #주차요원 #퇴직금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직원 월급 책임자
(열람번호: 1249)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