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4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소76732, 2015나12039 사건명 사무장병원에서 직원 월급 책임자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31 판결문요약 대구지방법원은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최근 대구 서구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키워드 #사무장병원 #직원 #월급 #주차요원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