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5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구합52484 사건명 단골환자에 직원 시켜 대리처방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31 판결문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인천 S의원 윤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대리처방 #처방전 #직원 #단골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