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환자에 직원 시켜 대리처방 선고일 2016-03-31
열람번호: 125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구합52484
사건명 단골환자에 직원 시켜 대리처방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3-31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인천 S의원 윤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대리처방 #처방전 #직원 #단골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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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환자에 직원 시켜 대리처방
(열람번호: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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