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6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17233, 2012누9231, 2013두21120 사건명 눈 미백술 논란 마침표?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3심 원심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1-28 판결문요약 약 5년 전, 안전성이 미흡한 신의료기술로 낙인찍혀 정부 차원에서 수술 중단 조치를 취한 수술법인 눈미백술. 해당 원장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5년만에 김 원장 승소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키워드 #눈미백술 #신의료기술 #안전성 #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