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6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5048067 사건명 합병증 1%라더니 시력상실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7-12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제거 수술 합병증으로 왼쪽 시력을 잃은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백내장 #인공수정체 #합병증 #시력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