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1%라더니 시력상실 선고일 2016-07-12
열람번호: 126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5048067
사건명 합병증 1%라더니 시력상실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7-12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제거 수술 합병증으로 왼쪽 시력을 잃은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백내장 #인공수정체 #합병증 #시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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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1%라더니 시력상실
(열람번호: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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