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6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8535 사건명 설명 없이 코일색전술 한 대학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6-22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경서)은 최근 뇌동정맥 기형으로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가 뇌경색이 온 환자가 I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원고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2000만원이다. 키워드 #코일색전술 #뇌경색 #손해배상 #뇌동정맥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