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 선고일 2016-07-12
열람번호: 126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15427
사건명 수면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7-12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조 모 씨의 가족이 경기도 N병원과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 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1억9285만원,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키워드 #척추수술 #보험사 #수술 #손해배상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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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
(열람번호: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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