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7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합573852 사건명 시술 후 병원감염, 병원 책임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7-12 판결문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병원감염으로 영구적 운동 장해를 얻은 환자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병원감염 책임을 물음.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은 8396만원. 키워드 #척추 #전문병원 #디스크 #고열 #통증 #녹농균 #병원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