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선고일 2016-08-17
열람번호: 127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단5045440
사건명 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08-17
판결문
요약
장해를 얻은 군인은 오진을 내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병원의 오진을 인정했지만 진단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판사 부상준)은 이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뇌수막종 #수막종성 뇌수막염 #군병원 #군의관 #개두술 #두개저 종양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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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열람번호: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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