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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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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4가단5045440 |
사건명 | 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
1심 |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6-08-17 |
판결문 요약 |
장해를 얻은 군인은 오진을 내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병원의 오진을 인정했지만 진단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판사 부상준)은 이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키워드 | #뇌수막종 #수막종성 뇌수막염 #군병원 #군의관 #개두술 #두개저 종양 제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