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7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07469 사건명 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11-01 판결문요약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가 안면마비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다고 주장. 법원은 해당 의원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수술동의서 #안면거상술 #안면마비 #의료과실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