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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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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7가합101780, 2018나2001726 |
사건명 | 사단법인 부속의원도 사무장병원 |
1심 | 원고승 판결문 신청 |
2심 | 원고승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8-07-11 |
판결문 요약 |
사단법인 협회 아래 부설의원을 개설했다해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계좌를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은 A씨가 판결의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키워드 | #사무장병원 #보건협회 #사단법인 #부당이득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