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속의원도 사무장병원 선고일 2018-07-11
열람번호: 128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가합101780, 2018나2001726
사건명 사단법인 부속의원도 사무장병원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7-11
판결문
요약
사단법인 협회 아래 부설의원을 개설했다해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계좌를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은 A씨가 판결의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키워드 #사무장병원 #보건협회 #사단법인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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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속의원도 사무장병원
(열람번호: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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