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8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합551715, 2017나2064140 사건명 리도카인 부작용 대처 의사 과실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8-16 판결문요약 성형수술을 위해 투약한 리도카인으로 호흡곤란과 경련 등이 일어난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의사에게 4억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의사책임 70% 키워드 #리도카인 #부작용 #지방제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