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8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101550, 2017나2074065 사건명 심근경색 진단 과실 유무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14 판결문요약 키워드 #심근경색 #대학병원 #무리한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