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8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구합85279, 2017누57709 사건명 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1-10 판결문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 C요양병원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의 1심을 유지하며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키워드 #의료장비 #방사선사 #진단용 방사선 #필요인력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