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선고일 2018-01-10
열람번호: 128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구합85279, 2017누57709
사건명 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1-10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 C요양병원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의 1심을 유지하며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키워드 #의료장비 #방사선사 #진단용 방사선 #필요인력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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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열람번호: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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