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8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단109805 사건명 박피시술 한 한의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8-24 판결문요약 한의사가 박피 시술을 했다가 흉터를 남겨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부작용을 얻은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책임 80%. 키워드 #박피 #레이저 #감염성피부염 #여드름 #흉터제거 #리셀테라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