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8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고합82 사건명 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1심 징역, 벌금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6-08 판결문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최근 울산 B병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 키워드 #입원 #강제퇴원 #협박 #합의 #원무과 #응급실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