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다했다면 책임 제한 선고일 2018-06-14
열람번호: 129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 2074055
사건명 주의의무 다했다면 책임 제한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14
판결문
요약
프로타민 투여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의료진이 꾸준히 경과관찰을 했다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
키워드 #프로타민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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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했다면 책임 제한
(열람번호: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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