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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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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7나 2074055 |
사건명 | 주의의무 다했다면 책임 제한 |
1심 |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8-06-14 |
판결문 요약 |
프로타민 투여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의료진이 꾸준히 경과관찰을 했다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 |
키워드 | #프로타민 심근경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