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콜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선고일 2018-06-28
열람번호: 129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나2012771
사건명 응급콜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28
판결문
요약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알람이 울렸는데도 10분만에 의료진이 도착해 장해를 입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키워드 #응급콜 손해배상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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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콜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열람번호: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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