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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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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8나2012771 |
사건명 | 응급콜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
1심 |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8-06-28 |
판결문 요약 |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알람이 울렸는데도 10분만에 의료진이 도착해 장해를 입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키워드 | #응급콜 손해배상 의사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