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선고일 2018-09-13
열람번호: 129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35029
사건명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9-13
판결문
요약
출산 중 신생아 장애가 나타났어도 산모가 브이백 수술을 원했고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정도의 배상만 하면 된다고 한정한 사건
키워드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열람번호: 1295)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