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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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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7나2035029 |
사건명 |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
1심 |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8-09-13 |
판결문 요약 |
출산 중 신생아 장애가 나타났어도 산모가 브이백 수술을 원했고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정도의 배상만 하면 된다고 한정한 사건 |
키워드 |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