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29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74055 사건명 설명의무의 범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14 판결문요약 수술방법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력징후 등까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2심 판결 키워드 #설명의무 #위자료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