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의 범위 선고일 2018-06-14
열람번호: 129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74055
사건명 설명의무의 범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06-14
판결문
요약
수술방법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력징후 등까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2심 판결
키워드 #설명의무 #위자료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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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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