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0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도12339 사건명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15 판결문요약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작성과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키워드 #진단서 #장애진단서 #허위진단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