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0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5779 사건명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30 판결문요약 병원 리모델링으로 가정의학과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잠시 입원해 이를 간호사가 돌봤다면 이를 전담인력을 볼 수 없어 입원료 차등제 청구는 부당청구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키워드 #입원료 차등제 #과징금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