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0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9740 사건명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1-09 판결문요약 공동개원 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고용 원장이 허위 청구를 했다면 대표원장이 이를 고의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항소심. 키워드 #공동개원 #허위청구 #부당청구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