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1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3018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21 판결문요약 정원을 넘겨 환자를 받았다면 이유 불문하고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요양급여 #정원 위반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