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1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다291347 사건명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11 판결문요약 의료기기 임대 계약서에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에 의해 임대인이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키워드 #의료기기 #임대 #병원 #하자보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