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선고일 2019-04-11
열람번호: 131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다291347
사건명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11
판결문
요약
의료기기 임대 계약서에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에 의해 임대인이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키워드 #의료기기 #임대 #병원 #하자보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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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열람번호: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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