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1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두62481 사건명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30 판결문요약 이중개설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엄연히 다른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키워드 #이중개설 #네트워크 #환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