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1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3882 사건명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01 판결문요약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매주 병원에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기를 관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키워드 #비전속 #CT #영상의학 #환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