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선고일 2019-05-01
열람번호: 131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3882
사건명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5-01
판결문
요약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매주 병원에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기를 관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키워드 #비전속 #CT #영상의학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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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열람번호: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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