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1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68579 사건명 진정제 용량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9-04-11 판결문요약 진정제인 프리세덱스를 사용한 뒤 환자가 뇌손상을 일으킨 가운데 표준 용량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의사의 판단과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키워드 #진정제 #프리세텍스 #의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