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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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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7가합111346 |
사건명 | 코일색전증 중 사망사건 의사 책임 |
1심 |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9-08-27 |
판결문 요약 |
코일색전증 중 뇌동맥이 터져 환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의사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례. |
키워드 | #코일색전증 스탠트 의사 사망사건 책임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