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3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구합81172 사건명 분과장 지낸 내과교수 해임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1-16 판결문요약 분과장까지 지낸 내과 교수가 전공의법 시행으로 업무 로딩을 호소하며 인력충원을 요청.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교수는 당직 시 응급문자콜을 스팸 처리하고 초진 환자 외래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병원은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함. 법원은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임 처분은 과했다고 판단. 키워드 #혈액종양내과 #전공의법 #응급실 #초진 #전공의 #야간당직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