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 선고일 2020-05-07
열람번호: 133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가단5177529
사건명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5-07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키워드 #실손보험 #페인 스크램블러 #스크램블러 #재활의학과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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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
(열람번호: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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