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분위기 해친 직원 해고했다가 선고일 2020-07-08
열람번호: 133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9가합1033
사건명 근무 분위기 해친 직원 해고했다가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0-07-08
판결문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재철)은 서울 A피부과에서 2개월 일하고 해고를 당한 직원 B씨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서 위반, 불이행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피부과 #해고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월급 #민법 #근로기준법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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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분위기 해친 직원 해고했다가
(열람번호: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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