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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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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4고단1412, 2014노2790, 2015도13830 |
사건명 | 전화진료는 위법 |
1심 | 벌금 판결문 신청 |
2심 | 벌금 판결문 신청 |
3심 | 상고기각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0-11-05 |
판결문 요약 |
한의사 P원장은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한약을 처방, 제조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마저 P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키워드 | #전화진료 #전화상담 #한의원 #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