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4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다200200 사건명 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6-24 판결문요약 절세를 위해 형식상 동업계약서를 쓴 선후배 안과의사.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된 법정 다툼. 퇴직금 지급 여부로까지 이어짐. 법원은 형식상 동업계약서임을 인정하고,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봉직의로 근무한 후배의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봄. 키워드 #절세 #동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