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선고일 2021-06-24
열람번호: 134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6다200200
사건명 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3심 파기환송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6-24
판결문
요약
절세를 위해 형식상 동업계약서를 쓴 선후배 안과의사.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된 법정 다툼. 퇴직금 지급 여부로까지 이어짐.

법원은 형식상 동업계약서임을 인정하고,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봉직의로 근무한 후배의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봄.
키워드 #절세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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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열람번호: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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