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수술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선고일 2021-09-16
열람번호: 136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0가합109654
사건명 십자인대 수술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9-16
판결문
요약
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 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C병원 운영자이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환자에게 84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워드 #십자인대 #보존치료 #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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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수술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열람번호: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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