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6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0가합109654 사건명 십자인대 수술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9-16 판결문요약 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 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C병원 운영자이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환자에게 84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워드 #십자인대 #보존치료 #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