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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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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정형외과 |
사건번호 | 2021고단3255 |
사건명 | NMC 대리수술 논란 |
1심 | 벌금형 등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1-10-01 |
판결문 요약 |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은 의사의 지시하에 환자 수술에 참여했고, 대표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신혁재)은 L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하게 둔 J과장은 의료법 위반 교사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
키워드 | #정형외과 #신경외과 #무면허의료행위 #국립중앙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