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대리수술 논란 선고일 2021-10-01
열람번호: 1371
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1고단3255
사건명 NMC 대리수술 논란
1심 벌금형 등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0-01
판결문
요약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은 의사의 지시하에 환자 수술에 참여했고, 대표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신혁재)은 L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하게 둔 J과장은 의료법 위반 교사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키워드 #정형외과 #신경외과 #무면허의료행위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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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대리수술 논란
(열람번호: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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