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75 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0고합133, 2011노151 사건명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1심 무죄 판결문 신청 2심 무죄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1-10-18 판결문요약 법원은 비의료인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데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명의가 도용된 사회초년생 의사에게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키워드 #사회초년생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명의도용